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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5년 제한 배우자 초청 비자

국제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5년 배우자 초청 제한 걸린 사람이 재혼해서 혼인신고하면 한국으로 다른 비자로 신부 초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제 결혼 후 이혼한 경우, 5년 제한이 있는 배우자 초청 비자는 재혼 후에도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주로 결혼을 유지한 기간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에, 재혼 후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결혼과 이혼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다른 비자(예: 관광비자 등)로 초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비자 신청 절차나 제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결혼 후 이혼하여 5년의 배우자 초청 제한이 걸린 경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이민 비자(F-6)로 초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초청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새로운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 체류를 위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장기 체류나 결혼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재혼 후 관광비자 발급은 개별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확한 심사 기준 및 필요 서류는 주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5년 배우자 초청 제한이 된 사람은 말 그대로 초청 제한이 걸려 잇기 떄문에 재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제한 기간에는 신부 초정이 어려울수 잇습니다

  • 새로운 배우자와의 결혼에는 해당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전에 이혼의 경과와 관련된 사항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초청횟수가 5년에 1회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5년 이후에 초청하면 된다고 보며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하지 않았거나, 비자발급이 불허되었거나, 비자발급되어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았가나 배우자가 결혼비자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 국제결혼을 할 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년 내에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는 초청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