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원한악어29
영원한악어2921.01.03

연말정산 시 실비청구 내역은 소득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실비청구 내역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적용되서 그런지 다들 갑론을박이 심했답니다. 따로 보험료을 내서 받은 금액인데, 어떤 이유에서 소득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ㅠ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에서 실비청구 금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공제는 보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외에 주택관련(청약납입, 저당차입금 납입액)등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정확히는 갑론을박이 심한게 아니라 실무상 혼란이 많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부담을 국가가 일부 나눠지는 구조이므로, 실손보험금 수령을 통해 지출의 일부가 전보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부담을 나눠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손보험금, '연말정산 후 청구' 편법 막힌다… 의료비 세액공제서 제외 - Chosunbiz > 정책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의료비는 실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것인데, 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으시어 일정부분 보상받으셨다면 이는 실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게 되므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분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해당 제도의 내용을 모두 열거해드리기 어려우며, 검색을 통해 자신이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중 홈택스 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합니다.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료를 받은 것인데 이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고 하니 억울한 기ㅡ분이 들 수 있습니다. 세법의 입장은 실손 보험금으로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지출한 금액을 보상받았는데 다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 이중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봐서 정책적으로 제외시키는 것 입니다. 찻ㅇ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