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킥보드 탈때 무조건 헬멧 써야합니까?
안녕하세요 ~ ^^
전동킥보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헬멧 무조건 착용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과도기인지 유예기간인지 필수는 아니였던것 같은데 지금은 안하면 벌금 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를 탈때에는 무조건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하구요.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시에는
머리를 가장 보호해야하기떄문에 필수로 착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동킥보드 타실 때 헬멧 착용은 필수예요. 예전에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안전을 위해서도 꼭 착용하는 게 좋겠죠? 헬멧 하나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즐겁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타세요!
결론은 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승자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운전자 벌금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0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
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
다. <개정 2008.3. 6., 2010. 7.9. 2013. 3. 23., 2014.1
1.19., 2017.7.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
되어있을 것
2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란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