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가 전재산이면 빈털터리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증여세가 1천만원 나왔는데 전재산 그 이하면 빈털털이로 살아가야하나요? 추가로 예를 들면 월세를 살고 있거나 하면 노숙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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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것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계속 부과됩니다. 세금을 계속 체납하면 징역을 갈 수 있지만 1천만원 정도의 세금이라면 징역을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