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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25.10.22

지인 분이 티머티 카드를 최근에 분실했는데,

지인 분이 티머티 카드를 최근에 분실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사람이 주워 지방도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썼다 하네요.

몇만원 돈이 카드속에 들어있었고 그 상태로 분실했는데(서울서

분실) 나중에 알아보니 지방도시 편의점에서 그 돈을 찾아썼다는

기록이 나왔다 합니다.

지인 분이 저한테 묻기를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는게

가능하냐 묻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 찾아내는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쾌한뱀눈새209

    통쾌한뱀눈새209

    25.10.23

    네. 경찰에 신고하셔서 절도범을 잡는게 좋습니다.편의점에서 사용했으면 CCTV에 녹화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네 다른 사람의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서로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하시면 범인을 찿아서 처벌을 받게끔 해줄거예요~~

  •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 한 경우 처벌 가능 합니다. 이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즉시 경찰에 신고 하고 지방의 편의점에서 사용 했다면 경찰은 그 시간대에 cctv 등의 검색이 가능 하기에 얼마 던지 처벌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 지인 분이 겪은 상황은 법적으로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타인이 분실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해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 있다면, 경찰은 해당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고 실제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잔액 환불이나 사용 정지 같은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를 통해 범인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 지인 분께는 카드사와 경찰에 모두 신고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