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약사 홈페이지의 약품 패키징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익 목적 비영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중인데, 약품 패키징(종이갑 등) 이미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약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내려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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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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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익 목적이라도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영리적 사용이더라도 이미지 자체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는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보면 "인용"의 범위는 아닐 듯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지 사용을 허락을 받고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