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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당나귀272
마케팅 레퍼런스를 아카이빙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기업 공식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ex.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스토어 진행 사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등을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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