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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들소278
흰들소27820.10.27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할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업이나 작가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요, 사진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어떤 기업을 소개하는데 그 기업의 로고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진을 이용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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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늠하여

    답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나 SNS에 영리적 목적 없이 리뷰나 감상평 등을 게재하고

    이에 관련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등의 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이면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