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요청으로 카드 뉴스 제작하여 인스타와 블로그에 업로드 중입니다. (수익창출 목적 X)
제작하려는 콘텐츠에 필요한 사진이 단종된 제품이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제품이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브랜드를 기재하고 상품명(출처: 제품 브랜드 ) 등을 추가하여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예시:
제목-응답하라 1997
첨부 이미지-리바이스진 (브랜드명 외 상품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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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로 성립되는지를 우선 개별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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