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창백한꿀벌213
창백한꿀벌213

앱 동영상 광고시 의약품 화면표시 법률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앱 홍보용 30초짜리 짧은광고 영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앱이 개인의 의료복용 관리를 다루는 앱이다 보니 앱의 효용성 설명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이나 이미지가 노출되어야 하는데요

혹시 특정 전문의약품의 약품명이나 이미지가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가상의 의약품 명이나 가상의 약품 이미지를 그래픽 처리하여 영상 광고를 제작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