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스트리밍 앱 안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앱의 디자인과 구성요소는 해당 앱의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플레이리스트에 표시되는 앨범 사진, 노래 제목, 가수 이름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직 스트리밍 앱 안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