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화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앱이나 웹서비스의 사용 화면을 캡쳐하여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용도로 영상 제작을 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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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겠으나, 이를 사용하시는 범위, 목적, 정도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침해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저작물 자체의 내용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시 등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