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조그만퓨마161
조그만퓨마161

치과/병원에 납품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기업 홍보 영상에 의사 가운을 입은 일반인이 등장해도 되나요?

우리나라 의료법 상 제품에 대한 일반인 모델이 의료인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용 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한 것이어서, 해당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복장의 일반인 모델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화면을 뒤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의료법 위반일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제한되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용 기기를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서비스 광고는 의료광고는 아니므로 의료법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의료용 기기가 아니고 다른 웹 서비스라면 그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의료 광고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광고 내용과 서비스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의료법의 광고 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