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에 혼자 자취할 때 술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지구대가 가까운데 늦게 오던데 혹시 위치추적이 안되나요?
그 빌라가 학생들이 주로 사는 원룸촌이었는데 그 건물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술을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는데 누가 문을 자꾸 열려고 시도하는데 겁이 나서
바로 화장실 가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고하면 빨리 와야 현장을 볼 수 있는데 자꾸 4통화나 하시던데 목소리가 노출될까봐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112에 신고하면 위치추적이 안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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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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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따라서 위치 추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응팀에서 직접 출동할 경찰관에게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성항법시스템(GPS), 와이파이(Wi-Fi), 기지국 셀(Cell) 값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신고자에게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