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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4대보험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4대보험 가입완료 하였고 가게 운영을 하다보니 적자가 나서
본인(대표자.일반음식점)은 4대보험 세금낼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만 하고 4대보험을 해지할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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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도 함께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무보수신고가 가능하나, 개인은 무보수신고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임의로 지역가입자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어서 해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제대로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