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외로운호랑나비238
외로운호랑나비23820.07.30
소득신고를 (2018년도)안했드니 세무소에서

소득신고를 잊고

2018년도 소득신고를 안했다고(깜박잊었드라구요

세무소에서 신고하래요

일단 할건데 뭔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상세한 여러가지 자료가 없는것도많고 그런데 나중에증빙자료내시요 뭐이런거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대한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으므로 우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18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만큼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2018년 5월 말까지 납부하셨어야할 금액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으셨으므로 18년 5월말부터 지금까지의 날짜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 또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무'신고'와 무'납부'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 경우 하루빨리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시 증빙 불가능한 경비는 인정받기 힘드시므로 꼭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