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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시 공무직이 직무대행 할 수 있나요?

정규직 직원이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별도 채용을 하지 않고
유사업무 수행중인 공무직에게 현재업무와 그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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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대체근로자로 수행하게 될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제한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채용하지 않고 타직원을 배치전환하여 공석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원과의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