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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운전직입니다 업무 중 과속을 하였는데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운전을 하던 중 속도위반을 하여 3만 원 정도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을 한 직원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련된딱새29

    세련된딱새29

    보통은 운전한 직원책임이지 않을까요

    부득이하게 상사나 업무상 어쩔수없음을 증명할수있다면 모를까 그외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있는것같아요

  • 그런 건 회사 내규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내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회사가 내 주는 관례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지요.

  • 회사 마다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운전한 직원이 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운전하면서 과속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아는데 불구하고 과속한 것은 개인 부주의에 해당하며 개인 직원이 내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 경계심이 없어져 과태료 고지가 늘어날수도 있으니 직원이 과태료 내고 회사내 다른 직원들이 알면서 경계심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 회사 직원이 법인 차량을 운행 하다가 딱지를 때면 사실 기본 원칙은 과태료 직원 부담은 누가 운전했는지가 명확한가, 사내 규정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딱지가 나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 할수도 있습니다.

  • 운전한사람 부주의로생긴일이니 사고가아닌 과태료니까 운전자부담이맞을것같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다면 뭣하러 신호를 지키려고할까요 막몰것같습니다

  • 회사규칙이 있을것같아요 그런규칙이 따로 없다면 운전한사람이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내주면 계속 그렇게 해도 별 달라지는게 없을것같아요

  • 운전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회사차량이라 할지라도 속도준수를 못했는 운전자가 내야지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실수를 안하겠죠

  • 회사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속 딱지는 운전자가 내는 것이 맞죠 아무리 회사차라도 과속 딱지를 회사에서 내주면 이를 악용해서 계속 과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교통법규상 운전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회사 일로 어쩔 수없이 생긴 벌칙금이라면 호사와 상의해보세요

  • 보통 일하다가 그럼 위반 딱지 같은 거 날라오면 원칙상으로는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들 같은 경우 직접 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전직을 하고 있지만 회사랑 저랑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차로 위반이 4만 원인데 회사 2만 원 저 2만 원 이런 식으로 냅니다

  •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자인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상 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책임 지겠다고 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속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근로 계약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해당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해 둔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속을 한사람이 내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영업이라던지 납기 가 급해서 회사에서 빨리 납품해라 미리 사전에 과속 벌금같은거 내주겠다 라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회사가 내주는데 그게 아니라면 운전자가 내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 회사차량은 운전바다 과속으로 딱지가 날라왔다면

    그당시 운전했던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더불에 그로인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

    그부분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라 운전반 사람이 당연히 부담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