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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수치가 나온상태인데 처음 걸리신거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하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결국 차를 끌고 가다가 대리기사분이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취소되고 차를 끌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들으니.. 걱정이 되서 그런데 만약 면허취소 된 후에 차를 끌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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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무면허 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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