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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미어캣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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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고를 냈는데 입원하면 보험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3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입원을 안하시고 사고차량 탑승자들만 입원을 했다네요.

이런 경우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입원하면 보험료 청구해서 입원비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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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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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상특약에서 병원비, 입원시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가해자 이므로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상 특약에서 보장 받습니다.

    개인보험에 상해특약에 부합된다면 이 또한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중추돌사고이면 피해자도 며러명이 되겠네요 차량도 많이 파손되어 대인 대물 대인사고가 되어 불가피하게 보험료는 많이 인상 되겠지요 가해자 차량이 자동차상해라든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추돌사고로 동승자및운전자가. 다치셧다면 지금이라도 운전자분께서도 입원하시어 치료를받으셔도됩니다


    자동차보험가입담보중 자상으로 가입되셧다면 자동차보상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입원하면 보험료 청구해서 입원비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 아버님이 사고를 유발하신 상황으로 아버님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해당 차량의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 자동차상해를 처리받게 되면 보험료는 대인처리에 따른 할증에 추가로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세대이후부터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형 보험 입원특약에서 입원일당은 받을 수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원치료의 피해보상금액과 합산하여 보험료가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