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고를 냈는데 입원하면 보험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3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입원을 안하시고 사고차량 탑승자들만 입원을 했다네요.
이런 경우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입원하면 보험료 청구해서 입원비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상특약에서 병원비, 입원시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마니 인상될것 같습니다. 대인은 각각이라..
아버지도 입원해서 치료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100%라면 우리쪽 보험에 접수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가해자 이므로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상 특약에서 보장 받습니다.
개인보험에 상해특약에 부합된다면 이 또한 보장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중추돌사고이면 피해자도 며러명이 되겠네요 차량도 많이 파손되어 대인 대물 대인사고가 되어 불가피하게 보험료는 많이 인상 되겠지요 가해자 차량이 자동차상해라든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추돌사고로 동승자및운전자가. 다치셧다면 지금이라도 운전자분께서도 입원하시어 치료를받으셔도됩니다
자동차보험가입담보중 자상으로 가입되셧다면 자동차보상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입원하면 보험료 청구해서 입원비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 아버님이 사고를 유발하신 상황으로 아버님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해당 차량의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 자동차상해를 처리받게 되면 보험료는 대인처리에 따른 할증에 추가로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세대이후부터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형 보험 입원특약에서 입원일당은 받을 수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원치료의 피해보상금액과 합산하여 보험료가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