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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희망적인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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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어머니 은행예금상속관련 질문

본인: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사망)

예금 약 천만원이 일본은행에 묶여있음

일본내에 어머니 친척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받고자 함

방법이나 대략 소요비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본 은행에 있는 고인의 예금은 일본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며, 일본 내 친척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대리 상속 수령은 위임장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갖추면 가능하고, 예금 규모가 약 천만 원 수준이라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 적용 법리 및 절차 구조
      일본 내 금융자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일본 상속법과 금융기관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상속인은 일본 은행에 상속 개시 사실을 통지한 뒤, 상속인 확정 서류와 분할 합의 또는 단독상속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수령의 경우, 일본어 위임장과 서명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사망증명,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대리인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 후 공증을 거쳐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 소요 기간 및 비용 범위
      서류 준비부터 실제 예금 수령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번역·공증 비용, 일본 내 행정 수수료, 대리인 수고비를 포함하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은행별 요구사항 차이가 크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