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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idiej

eidiej

어머니 예금 증여세 질문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요즘 걱정되어 읽어주신 분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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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녀 '미성년자 때부터 성인 때까지' 약 10년 정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조금씩 적금을 하셨대요. atm으로 통장에 현금 입금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총 2천만 원 좀 넘었고 '약 3년 전' 현금으로 뽑아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시고, 딱 2천만 원만 '다른 은행'에 직접 같이 가서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현금으로' 예금을 들었습니다.

증여 아니고 그냥 어머니 돈이며, 예금 계좌로 지금까지 제가 돈을 쓰거나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잘 몰랐는데 최근 걱정되어 다시 여쭤보고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증여가 아닐뿐더러 어차피 현재 최소 10년 동안은 서로 다른 증여 받고 할 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그냥
(질문1): 예금 기간은 현재 끝났는데 은행 가서 이자 포함 '현금으로' 다 뺀 다음 어머니 드리면 문제없을까요?/
처음에 현금으로 들고 가 예금 들었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미성년자일 때 은행적금은 atm를 사용해서 입금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서요. 서로 증여가 아닌데.. 그냥 이체로 남겨는게 좋을 것 같다면 말씀해주세요.
(질문2): 돌려드릴 거라 신고나 뭐 써둘 필요 없지요?
(질문3): 제가 프리랜서인데 현금으로 돌려드리고 나중에라도 그동안 있던 2천이 제 재산?으로 잡혀 세금 등이 더 나오거나 할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예금 1년씩으로 했어서 처음 1년 이자만 그때 따로 현금으로 받아 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2년째는 바빴어서 작년에 끝났는데 아직 못간거구요. 혹시 몰라 써둡니다.


*그 돈은 빼면 어머니가 따로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은행 가셔서 직접 예금을 하시든, 제가 어머니 다른 계좌에 폰뱅킹 예금을 들어드리든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뭐 조사받을 것도 없지만 질문1에 2천+이자 현금으로 빼서 드리고 얼마 안 가 어미니 계좌에 그대로 그 돈이 입금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많아 별게 다 걱정돼서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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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어머니께 정상적으로 돌려드렸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일도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