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빌리트리
빌리트리22.10.17

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신경을 못썼던 차에 독촉장이 날아왔네요..


주민세 지방 교육세는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들이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체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주민세는 7월까지 납부하는 주민세이며,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크기가 330㎡가 넘는다면 1㎡당 25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민세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그와 부가적으로 지방교육세 등이 붙을 겁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독촉장 날라오기전에 기한내에 납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지역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는 8월말까지 납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세는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납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보통 만원 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만원 내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주민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