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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아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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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인으로 12월 말 퇴사예정이고 내년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해야한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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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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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직장의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본적인 공제 서류만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각종 공제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을 못한체 퇴사를 하게될 걸로 보여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근로소득분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