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본적인 공제 서류만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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