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하는 용어로, 소송을 종료하는 이유가 달라요.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기각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하지만,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각은 본안판결이지만, 각하는 형식재판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