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변동 생겼을 경우 필요한 서류
매년 가족 변동이 없어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2년 8월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무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제거랑 아버지거?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기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입력했다 하는데출력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하였도 해당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전자제출되었다면 기부금단체를 입증하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해주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
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하신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버지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내역은 2023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를 열람 출력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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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 8월에 아버님꼐서 사망하셨다해도 일단 2022년도까지는 아버님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변동사항은 없는 셈이니 굳이 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기부금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입력했다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뜰테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