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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7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만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정책적인 목적으로 중소기업만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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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 세법상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결손금은 1)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안, 2)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 환급을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공제를 받는 것보다 직전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 환급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자금 윤영에 도움을 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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