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어떤 무역 신고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한 뒤 국내 중고거래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대행과 달리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무역업이나 사업자등록, 수입신고 등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어떤 통관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개인물품 면세를 통해서 통관을 하는 것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신고,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세무적인 비용처리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을때는 괜찮지만 금액이 커지면 국세 이슈가 존재하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입, 매출에 대하여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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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하며,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은 당연히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 상 요건이나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