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일 근무시 감리원 대가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리원 대가 지급 관련으로 질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진행 중인데 감리계약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월 22일로 3개월 감리용역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주책임감리 1명, 보조감리 2명 총 3명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휴일작업 요청을 하였는데요
만약 저희가 휴일작업을 승인해주게 된다면
감리계약을 현재 22일 -> 휴일근무 포함한 일수만큼 상향 조정하여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22일로 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설계변경하여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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