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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웜뱃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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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출 및 연장 수당 청구 가능 및 내 권리 범위?

우선 질문은 돈을 받을수 있는지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 법적 처벌도 가능한지 3가지 입니다.

질문 내용

회사 공무 소속, 연봉 3천 후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오야든 위 회사든 공사일정 어떻게든 맞추라고 압박을 넣는 경우

새벽 3-4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고 있음, 이에대해 내 연봉이나 추가로 받는건 없음.

반대로 일용직은 오전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잔업시 특근 수당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일한 돈도 받고 싶은데. 옆에 동료는 '회사가 나오라고 한것도 아니고 니가 나와서 일한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공사 납기 맞추려 해야하니 자발적으로 일한것처럼 되어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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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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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출퇴근기록부, 지시가 담긴 내역(sns, 메일 등), 근로계약서 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출퇴근기록, 회사에서 지시한 카톡, 문자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조기출근으로 평가된다면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