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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9.16

일당을 받는 현장 작업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

흔히 노가다라 부를 수 있는 현장에는 다양한 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급여를 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테리어나 목수처럼 한 곳에 소속되었는데 돈을 일급단위로 받더라도 추후 퇴직금 여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안 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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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여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나 목수처럼 한 곳에 소속되었는데 돈을 일급단위로 받더라도 추후 퇴직금 여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일급으로 받더라도,

    매달 상당일의 근무를 계속하여 왔다면(매달 근무, 4주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급을 통장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근무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