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운동을 하다 넘어져 1년 전에 손등 뼈 철심 박는 수술을 진행 하였고, 1년 후 철심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하니 기간이 지나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총 금액은 140만원이며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ㅠㅠ
( 철심 박는 수술을 할땐 실비 청구가 가능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실비에서는 1년안에 치료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구 실손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는 180일이내 처리가 가능 합니다.
제거수술전에 전환을 하였다면 문제없이 보상이 되었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기한은 상법에서 3년으로 정해저있습니다.
상법 뿐만아니라 약관에도 3년이라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1세대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사고일부터 180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3세대는 입원일부터 365일 보장받고 이후 90일은 면책기간입니다.
4세대는 면책기간은 없으나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상해로인한 보장기간의제한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상해일로부터180일. 상해일로부터365일 등 제한을 두는경우로 이경우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이죠 ㅠㅠ
사고일로부터 365일간만 보장하며 이후 180 또는 90일간 면책기간이 걸린후
재개되거나 보장자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술자체를 진행하였으며
약관상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는것을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이래서 곁에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면책기간중 발생된 사고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상품에 따라 면책기간이 존재하면 해당기간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년이 지난 신 경우라 해당이 없습니다.
즉, 1년 이내이면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면책기간에
해당하시는 것이라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