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병원내 사고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비숑프리제
성별
수컷
나이 (개월)
5년
몸무게 (kg)
8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가 동물병원을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대퇴골 골절이 되어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활치료까지 300만원 가까이의 치료비가 들 정도의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평소 다른 많은 강아지들이 들어오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닥이 대리석 정도의 미끄러운 소재였으며 항상 걸레질을 해두는지 물기도 있는 경우가 있었음)
미끄럽다며 주의하라는 문구라도 있었으면 저의 부주의가 맞지만, 병원에서는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문구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들어올 때 마다 미끄럽다고 이야기 하면 "미끄럽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사고 당일, 강아지가 걷지 못하자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며 촬영 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큰 병원을 알려주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진료비는 내고 가세요." 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인데 이 경우 동물병원 측에 치료비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추가로 병원측과 통화해 보았을 때 병원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자신들이 직접 핸들링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단 1%도 없다고 생각하다는 병원의사의 이야기가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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