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보던와중에 4만원짜리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클릭했더니 총 결제금액은 5만8천원 정도 하더라구요.
상세내역을 보니 운임료 따로 유류할증료를 따로 부과하던데 유류할증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와 해운사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고객의 운임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싱가포르 항공유(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티켓 발권 당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발권 후에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으며, 환불할 때도 변동 차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용을 일부 승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항공사의 운송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권 예약 시 별도로 표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책정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매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의 운임과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권의 가격은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권의 가격보다 비쌉니다.
위의 예시에서, 4만원짜리 항공권의 운임료는 2만 8천원, 유류할증료는 3만 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결제금액은 5만 8천원이 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