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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누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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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대방이 감금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역에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으로,

지난 12월 민원인 상대 도중 폭언 욕설 및 폭행을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 설명에 앞서, 현재 저희 역의 전철 승하차 게이트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아도 게이트 플랩(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하차 처리가 비정상일 경우 오류 메세지와 함께 경고음이 표출되어, 이 경우 역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확인하여 정상 승하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일의 상황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정상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판독결과 승차 처리가 되지 않은 카드로 나와 승하차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전철 게이트 플랩이 닫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 승하차 했음을 주장하며 "멀쩡히 가는 나를 왜 붙잡아서 이러고 있느냐", "게이트 닫히지 않는 너희 잘못이 아니냐"의 일관된 주장을 하여

이에 "정상적인 승하차 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을 하려는 과정이다."

"게이트가 닫히지 않더라도 경고음과 오류메세지가 표출되며, 이 경우 우리 직원이 교통카드 확인을 위하여 멈춰 세운것이다"

라고 설명하여도 같은 말이 반복되어 상대방과 25분 ~ 30분정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도중 폭행과 폭언 욕설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 한 것이구요.(저는 폭행 및 폭언을 일절 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역 맞이방 내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고소건은 직무집행방해 죄명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감금죄로 맞고소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게되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상대방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감금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맞고소 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승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정당행위이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연락에 대하여 강경히 대응하시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상대방이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