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21. 06. 08. 15:33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데에 있어서 품질의 변화 외에
미생물의 오염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곰팡이나 세균이 얼마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 같은건 없는 건가요?
보존료를 많이 넣으면 유통기한이 무진장 길어지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통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실험을 하여서 소비기한을 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과 유통방법 저장방법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의 5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궁금한 것들이 고려된 실험을 하여 소비기한을 정합니다. 모든 식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찾으시면 어떤 식품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

소비기한 -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을 섭취했을 시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

cf)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수의 유통기한을 짧게 잡아 수입생수보다 국산생수에 유리함을 주었습니다.

나라별로 유통기한의 표기법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유통기한만을 표시합니다. 다른 나라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상미기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비기한 내에서 맛이 크게 달라지는 기한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 때문이며, 보관만 잘 되었다면 소비기한내에 소비해도 아무 문제없는 식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비기한을 표시 할 필요가 없어서 식품별 소비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존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빵류, 케이크 - 프로피온산 2.5 g/kg

3) 쨈류 - 안식향산 1.0 g/kg

4) 햄, 소시지 -  소브산 2.0 g/kg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 06. 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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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유통기한 설정방법 등)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

    1. 식품, 식품첨가물은 유통기간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국내외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축산물은 타 축산물가공업자, 타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2.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다만,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에서도 가능함) 및 식품관련 연구소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다만, 유통기간 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 기계·기구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동업자조합 등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⑥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

    2021. 06. 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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