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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결산중에 있는데

세무대리인인 저한테 말씀없이 12월 31일자로 법인이 법인 대표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원천세 신고는 당연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해야하며

결산시 회계처리가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예수금(지방소득세 포함) xxx

위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맞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회사의 자금흐름 및 세금을 고려하여 적정한 중간배당액을 산정합니다.

    이하 중간배당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0년 중간배당 결의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2. x0년 중간배당금 지급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대) 예수금(소득세) xxx

      대) 예수금(지방소득세) xxx

    3. x1년 3월 주총결의시(이익준비금 적립 - 중간배당액 x 10%)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 하시고 배당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