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모품비 비품 회계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9만원 컴퓨터를 사게 되면 100만원 밑이니까 소모품비로 해도 될지, 아니면 100만원에 가까우니 비품 처리를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이 100밑이면 소모품비로 잡기로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단순히 1차원 적으로 생각한다고...
관리가 필요없고 금액이 저렴해서 5년 내용 연수 해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0만원대 컴퓨터나 100만원대 컴퓨터를 사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뭐라고 해야 또 납득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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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10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스케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관련 부속품은 100만원이 넘더라도 세법상 모두 당기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물품도 100만원이 넘더라도 실질에 따라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