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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

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하였고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가살까 하다가 대출규제로 무산되어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하는데요

맘에 걸리는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할까봐 우려되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이건 임차인이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

문자로 오간 이야기가 없고

통화녹음도 없이 그냥 통화상으로 연장여부를 언급 한번이라도 했다면 인정되나요?

통화기록을 땐다고해도 직접 녹음하지 않는이상

언제 통화한건지만 확인가능하지 내용은 확인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악용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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