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
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하였고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가살까 하다가 대출규제로 무산되어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하는데요
맘에 걸리는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할까봐 우려되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이건 임차인이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
문자로 오간 이야기가 없고
통화녹음도 없이 그냥 통화상으로 연장여부를 언급 한번이라도 했다면 인정되나요?
통화기록을 땐다고해도 직접 녹음하지 않는이상
언제 통화한건지만 확인가능하지 내용은 확인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악용할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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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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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메시지, 내용증명,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나 문자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진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