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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랑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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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질문

5인미만은 연차 부여 및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휴가

갑의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을의 연차휴가를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을의 연차휴가를 처리한다

라고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일을 준다는 말은 적혀있지않지만 회사내부규정은 15일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갑이 갑자기 총 휴가일수를 차감하면 그에 따라야하나요?

그리고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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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원래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작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거나 이월될 수 있고 이에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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