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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개개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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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치료 및 보험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9세 남자입니다.

2019년에 치아보험을 들고 작년에 어금니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 해택을 받고 유지하다 크게 불편한곳이 없어 해약을 했는데, 지난달 부터

치료한 어금니와 잇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치아보험을 들어도 치료한 치아의 보험 해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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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새롭게 치아보험가입전 치료했던 치아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충치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보상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전 치과 방문하셔서 이미 치료소견을 받으셨으면 안됩니다.
    치아보험 가입 후 91일째부터 보상가능하므로,
    현재 치아가 아프기 시작하셨을텐데, 참는 고통보다 빠른시일내에 병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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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다시 가입해도 고지의무에 해당되어 작년에 크라운 치료한 치아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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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재가입 시 이전 치료 치아는 고지 의무에 따라 보장 제외됩니다.

    새로 발생한 문제만 보장 가능하며 면책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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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고지의무 통과하고 가입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단받은 치아는 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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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고지의무상

    새로운 보험가입 기준으로 1년이내 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치료나 투약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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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이 불필요할것같아서 해지후 지금 다시 가입하려면 고지의무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치료했는지 언제 해지 했는지 따져보고 가입을 결정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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