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간의 주택 매매 시 증여세 없이 거래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매매가격을 시가(주변 시세)에 가깝게 설정하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없더라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자(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