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본인만 채무자가 되고 공동명의자인 상대방이 담보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만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자인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는 합산된 소득만큼 부채도 같이 산정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라면 소득 합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단독 소득으로 DTI 60% 이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공동명의자의 관계를 밝히고 본인 소득만으로 진행할 때 담보 제공자의 서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답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에서 제공하고있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규정을 찾아본 결과, 사진에서 확인가능한 것 처럼 “배우자 외의 제3자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취급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