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공동명의로 진행시 문의드립니다.

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 구매 시 타인이 제3자 담보제공하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으로만 소득 심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소득도 합쳐서 심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인 본인만 채무자가 되고 공동명의자인 상대방이 담보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만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자인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는 합산된 소득만큼 부채도 같이 산정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라면 소득 합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단독 소득으로 DTI 60% 이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공동명의자의 관계를 밝히고 본인 소득만으로 진행할 때 담보 제공자의 서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답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이 담보만 제공하고 대출 신청은 본인이면

    본인 소득으로만 보금자리론 심사 가능합니다

    타인 소득 합산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명의지만 대출 신청인을 1인으로 제한하면,

    그 1인의 소득만 심사하고 다른 명의자는 단순 소유권만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만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에서 소득 합산 여부는 배우자인가 아니면 그 외의 제3자 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고 배우자가 아니면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에서 제공하고있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규정을 찾아본 결과, 사진에서 확인가능한 것 처럼 “배우자 외의 제3자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취급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