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담한불독155
대담한불독15523.03.04

기존 주담대를 디딤돌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한지

22년 9월에 공동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을 섞어서 대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퇴직 예정이라 소득조건 충족하고 신혼+생애 최초 조건 만족합니다.

남편이 채무자로, 아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시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올해에 한하여 대출을 신청가능하며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한도는 LTV70% DTI60% 한도를 적용며 일반금리는 4.25 ~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 적용합니다

    기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대출의 대출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단, 디딤돌 대출은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