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정말 진행하고 통보하는건가요?
수술비 지급거절로 의료자문 동의했어요.
보험사는 총 세 곳이며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진행했어요.
환자는 동행하지 않았고 보험측 손해사정사만이 서류들고 병원 방문한대요.
결과적으로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세 자문의 모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 종결지었지만
각자의 소견을 비교해보면 같은 자료를 본 것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상이해요.
심지어 동일과 전문의들이에요.
수술 집도의 외 수술 이전에 다녔던 의사들과의 소견과도 상반되어 의심을 키워요.
병원명만 있을뿐 의사명은 적혀있지 않아 자문여부만이라도 확인하려 해당 병원에 문의했어요.
세 곳 모두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어서 덧붙여진 설명 또한 거짓이라 보기 어려워요.
의료자문 안한다.
법원자문만 받는다.
직접 내원한 환자가 아니어도 이력이 남는다, 기록이 없다.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예외적)
제가 알아보기로 위탁 손해사정사가 직접 병원을 찾는다고 들었어요.
긱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안내했어요.
만약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 자문한다고 하면 병원직인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 자문한다고 하면 병원직인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 병원과 별도로 주치의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의 직인으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혹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제3기관에 동시자문으로 하여 본인도 같이 동반하여 자문을 받아 볼 수는 있어,
해당 보험사측에 동시자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비청구하셨는데 지급 거절 되셨다는거죠?
어떤 수술비 청구하셨어요?
갑상선 크기 작은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1명 평가보험회사 의료자문 자체가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자문을 가는 것은 환자 스스로 보험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겠다고 한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의료자문은 서류를 의료진에게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서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료자문 병원은 개인정보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