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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전세를 5년째 살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A씨는 같은집에 전세5년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B씨께서 지방에 사시는데 처음 전세들어올때 2년이 아니고 무조건 길게 오래만 살아달라고 하셔서 5년째 살고있는데요. 어제 전화가 오셔서 집을 10월5일에 B씨의 딸이 들어와살아야한다고. 그전에 비워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1달이 안남았는데. 그전에 세입자A씨가 살집을 못구하거나 날짜가 안맞거나 할경우에 세입자A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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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2년+2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맺었다면 법적으로 6년까지 살 권리는 있습니다.

      결국은 세입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세입자분이 이사 가실 의사가 있는데 1달 안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A 임차인은 임대차 전세기간 2년으로 3회차 , 즉 2년씩 3번, 전세기간을 연장한 것이 됩니다. 즉 5년 살았으니 1년더 전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B가 세입자 A에게 마지막 전세종료기간 6개월에서 2개월전에 비워달라(계약종료 해지)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A는 계속전세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갱사요구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그직계존비속 포함)이 직접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A가 새로운 집을 구할때의 부동산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5년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계셨던것 같은데 최초 계약일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전까지는 퇴거 요청을 굳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고 배려차원에서 들어주신다면 위약금(이사비등)을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