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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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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나 곤충 수입이 가능한가요???

딱정벌레류, 사마귀류가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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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산 벌레나 곤충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물방역법 등의 수입요건에 따라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산 곤충 등으로 인한 병해충을 방지하고 생태계 교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크며 이는 해당 법령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딱정벌레류와 사마귀류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식물방역법 제7조에 따른 조치로, 외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곤충들은 수입 목재, 포장재, 컨테이너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 노린재, 나방, 딱정벌레 등 곤충류는 수입 화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 곤충의 유입은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딱정벌레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딱정벌레류와 사마귀류의 수입을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딱정벌레류와 사마귀류의 수입 금지는 국내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