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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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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시가 궁금합니다.

제3자가 25% 주식을 가지려면 50% + 1주식을 매입해야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예시가 있으면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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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라는 것은 상장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소유할 정도의 주식량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도에 해당제도를 도입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어 다음해인 1998년도에 바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업공개매수제도의 대상은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25%이상 소유하게 되었을 때, 25%이상의 소유와 동시에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회사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인수회사는 해당 회사의 전체 주식의 50%에 +1주를 더해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공개매수청약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회사가 공개매수를 시행하였을 때, 공개매수에 실제 응하는 주식이 50%에 미달하게 된다면 청약물량만 매수를 하더라도 기업공개매수제도의 의무를 다 한것으로 봐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유럽이나 영국, 독일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피인수회사가 주식의 25%이상을 보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회사가 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인수회사는 전체주식의 50% + 1주를 더한 양에 대하여 공개매수청약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로써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를 들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기업의 총발행 주식이 100만 주라면 이 기업을 인수하려면 최소 50만 주 + 1주를 의무적으로 사야한다는 것으로써,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물량까지도 동일 가격에 사야할 수 있어 소액주주 권익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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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