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할떄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다 지키고 했는데도 과실은 저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할떄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다 지키고 했는데도 과실은 저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 네. 기본적으로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에서의 과실관계는 차량대 차량의 과실관계처럼, 상대적 과실 즉, 100을 기준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 절대적 과실, 즉 아무리 차량의 과실이 없다 하더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고 나머지를 차량의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적 과실론에 따른 문제로, 이런 경우 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속도로 주행중 사고라 하더라도 안전운전위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보다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뇨 무조건 과실이 크게잡히는건 아닙니다
피할수없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판단해야됩니다 무조건 불리하다가 그런건 아니셔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은 12대중과실사고때문에 형사대상이될수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신거에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쩌면 사고 어린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고 차량의 과실책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무조건 차량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개별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와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규정 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일단 차량을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과실은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의 100% 과실임을 판결을 받아야 형사적인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해주는 것은 물론 특가법 상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