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된 세금 납부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요,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세금을 맞은 상황입니다.
(실질 사업자는 저인데, 어머님 명의로 사업을 했고 어머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의 도움으로 확정 세액을 어느 정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합계 5억 미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분 소득세가 내년 5월에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올해 분과 합산할 경우 5억이 넘어갑니다.)
저는 부가된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 국세 5억 미만일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분 부가세, 소득세와 내년분 소득세는 각각 별건으로 판단하는 건지요? 아니면 총 합산 5억인가요?
2. 사업 명의자이고, 세금 부과 대상인 저희 어머님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징수과 직원에게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납부를 하면 압류나 독촉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글을 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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