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파라오
파라오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된 세금 납부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요,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세금을 맞은 상황입니다.
(실질 사업자는 저인데, 어머님 명의로 사업을 했고 어머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의 도움으로 확정 세액을 어느 정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합계 5억 미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분 소득세가 내년 5월에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올해 분과 합산할 경우 5억이 넘어갑니다.)
저는 부가된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 국세 5억 미만일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분 부가세, 소득세와 내년분 소득세는 각각 별건으로 판단하는 건지요? 아니면 총 합산 5억인가요?

2. 사업 명의자이고, 세금 부과 대상인 저희 어머님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징수과 직원에게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납부를 하면 압류나 독촉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글을 봤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가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이며,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기한 경과후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자인 어머니의 재산 및 소득을 조회

    하여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되며,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압류가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재산,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 이내로서 관할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며,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으로서

    관할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

    연체자로서 금유거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